청년월세1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및 조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상황 악화 등 청년의 고용여건이 안 좋아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사업으로 2023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증액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만 19세 이상부터 34세 미만의 청년들이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따로 독립한 청년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를 내는 해당 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 202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