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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및 조건.

by 레돌언니 2024. 1. 7.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상황 악화 등 청년의 고용여건이 안 좋아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사업으로 2023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증액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미만의 청년들이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따로 독립한 청년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를 내는 해당 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보증금 X2.5%/12개월)+월세액]
 
2024년 청년월세지원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조건을 더 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된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들이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1년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지급받는 일자는 매달 25일입니다. 만약 해당 일이 공휴일이거나 쉬는 날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는 동안 계약 변동이 있거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나 복지로 사이트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는 점을 주의하세요.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위의 지원대상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전세로 임차를 하고 있거나, 2촌 이내의 혈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얻은 후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소득기준은?

청년 가구 소득과 원가국 즉,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청년가구소득을 먼저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60% 이하 이어야 합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100% 이하면 가능합니다. 총재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만 하며, 원가구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면서 기준 중위소득 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2,228,445원이며 2인가구는 3,682,609원입니다. 또한 3인가구의 경우 4,7141657원으로 늘어났으며 4인가구는 5,729,913원입니다.
더 살펴보면 5인 가구는 6,695,735원 6인 가구는 7,618,369원으로 작년보다 중위소득 조건이 늘어났습니다. 청년 가구일 경우 위의 금액에서 60%로 계산을 해야 하며 원가구는 위의 금액 이하의 소득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인증절차를 거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인 지역들이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한 후 필요서류들을 제출하면 처리까지 보통 30일 이내에 통보가 오고 그 이후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공통적으로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서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은 달라지고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1600-0777(콜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