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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한도 확인하기!

by 레돌언니 2024. 1. 17.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지난해 8월 29일 시행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자금 대출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 금리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대출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신생아 세부 기준: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2살 이하)도 동일조건으로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 면 100제곱미터)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15년/20년/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되며 5년간 지원 후 적용 종료 시 금리 변경됩니다.

 

* 특례 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최저 1.6% p에서 최대 3.3% p 금리 설정되어 5년간 지원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은 1자녀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분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특례금리 1.6~2.7% p 구간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기존 금리에서 0.55% p 가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

 

② 연소득 8.5천만원 초과~1.3억 원 이하 : 2.7% p~3.3% p 구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적용)

 


우대금리 1),2),3) 중복 가능.

1) 기존 자녀 : 0.1%p우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2) 추가 출산 : 1명당 0.2%p 우대

3) 신규 분양 : 0.1%p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우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금리는?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신생아 세부 기준: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2살 이하)도 동일조건으로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대출 한도: 3억원 이내 (보증금의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되며 5년간 지원 후 적용 종료 시 금리 변경됩니다.

* 특례 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최저 1.1% p에서 최대 3.0% p 금리 설정되어 4년간 지원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은 1자녀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분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특례금리 1.1~2.3% p 구간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기존 금리에서 0.4% p 가산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수준으로 가산)

 

②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 2.3% p~3.0% p 구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적용)


우대금리 1),2),3) 중복 가능.

1) 기존 자녀 : 0.1%p우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2) 추가 출산 : 1명당 0.2%p 우대

3) 전자계약 매매 : 0.1%p 


 

신생아 특례대출에 맞는 아파트는?

5억까지 대출을 한다면 주택매매시세(KB시세) 기준 LTV 7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7.1억이 된다면 대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LTV 70% = 4.97억

 

아무 대출이 없다는 상황에서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금리 2.7%, 거치없이 원리금 균등, 20년 상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연 원리금 상환액: 약 2,591만 원 

전체 소득대비 비 : 30.48%

 

DSR 적용은 되지 않고 DTI 60%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4억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대출 방식 중 하나로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떠나서 이런 정책이 있는 것을 알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