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지난해 8월 29일 시행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자금 대출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 금리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대출 조건입니다.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신생아 세부 기준: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2살 이하)도 동일조건으로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 면 100제곱미터)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15년/20년/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되며 5년간 지원 후 적용 종료 시 금리 변경됩니다.
* 특례 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최저 1.6% p에서 최대 3.3% p 금리 설정되어 5년간 지원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은 1자녀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분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특례금리 1.6~2.7% p 구간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기존 금리에서 0.55% p 가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
② 연소득 8.5천만원 초과~1.3억 원 이하 : 2.7% p~3.3% p 구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적용)
우대금리 1),2),3) 중복 가능.
1) 기존 자녀 : 0.1%p우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2) 추가 출산 : 1명당 0.2%p 우대
3) 신규 분양 : 0.1%p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우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금리는?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신생아 세부 기준: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2살 이하)도 동일조건으로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상 주택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한도: 3억원 이내 (보증금의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되며 5년간 지원 후 적용 종료 시 금리 변경됩니다.
* 특례 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최저 1.1% p에서 최대 3.0% p 금리 설정되어 4년간 지원됩니다.
* 특례금리 적용은 1자녀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분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특례금리 1.1~2.3% p 구간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기존 금리에서 0.4% p 가산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수준으로 가산)
②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 : 2.3% p~3.0% p 구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적용)
우대금리 1),2),3) 중복 가능.
1) 기존 자녀 : 0.1%p우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2) 추가 출산 : 1명당 0.2%p 우대
3) 전자계약 매매 : 0.1%p
신생아 특례대출에 맞는 아파트는?
5억까지 대출을 한다면 주택매매시세(KB시세) 기준 LTV 7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7.1억이 된다면 대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LTV 70% = 4.97억
아무 대출이 없다는 상황에서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금리 2.7%, 거치없이 원리금 균등, 20년 상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연 원리금 상환액: 약 2,591만 원
전체 소득대비 비 : 30.48%
DSR 적용은 되지 않고 DTI 60%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4억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대출 방식 중 하나로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떠나서 이런 정책이 있는 것을 알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