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합니다.
올해는 지원 비율과 규모 확대 외에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업/어업/수렵업/소규모농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능)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내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의 경우 지원 비율은 보수기준에 따라 50~80%를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5년, 예산은 150억 8백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월 보수액에 대하여 등급으로 나누어 납입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등급 1,820,000원 2등급 2,080,000원의 경우 지원 비율 최대 80%입니다.
1등급 2등급의 경우 월 보험료는 각각 40,950원 46,800원 인데요. 월 80%가 지원되니 월 지원액은 각각 32,760원 37,44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 납부액은 각각 8,910원 9,360원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지원액은 먼저 납부하고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등급별 월 보험료]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후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자 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2.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한 경우.
3.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4. 기타: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위 과정을 거쳐 소상공인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폐업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의 경우 기준 보수 1,820,000원을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월 1,09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2. 소상공인 마당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마당 지원 사업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01.11부터이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