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폭 확대. 가입 대상 및 방법 총정리.

by 레돌언니 2024. 1. 12.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합니다.

올해는 지원 비율과 규모 확대 외에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업/어업/수렵업/소규모농사 사업자는 가입 불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대상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내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의 경우 지원 비율은 보수기준에 따라 50~80%를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5년, 예산은 150억 8백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월 보수액에 대하여 등급으로 나누어 납입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등급 1,820,000원 2등급 2,080,000원의 경우 지원 비율 최대 80%입니다.

1등급 2등급의 경우 월 보험료는 각각 40,950원 46,800원 인데요. 월 80%가 지원되니 월 지원액은 각각 32,760원 37,44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 납부액은 각각 8,910원 9,360원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지원액은 먼저 납부하고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등급별 월 보험료]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후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자 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2.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한 경우.

3.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4. 기타: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위 과정을 거쳐 소상공인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폐업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1등급의 경우 기준 보수 1,820,000원을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월 1,09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2. 소상공인 마당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마당 지원 사업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01.11부터이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