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맞벌이 혹은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 힘든 가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 조부모님께 정부에서 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합니다.
1) 부모 및 아동 (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가구: 6,653,000원
- 4인가구: 8,102,000원
- 5인가구: 9,497,000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매월 1~15일)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서울시 출산,육아포털 "몽땅 만능키 (umppa.seoul.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
2.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
3. 돌봄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민간 아이돌봄아이 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진행 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 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16시)에는 돌봄 활동시간 불인정
5.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 (40시간) 충족 시 지원*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
- 민간형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 지원 가능.
*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 (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 원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는 아쉽게도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 경기도,부산지역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급금액과 대상 등의 자료를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 곧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도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좋은 복지서비스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