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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레돌언니 2024. 1. 25.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생활보장은 중요한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생활의 기본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 해당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지난해는 1인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이었으나 올해는 그 금액이 더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되지만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노령연금 금액은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4년 기준 단독가구: 334,000원 / 부부가구: 534,000원입니다.

23년에 비해 노령 연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 2023년 323,000원에서 2024년에는 3.3% 인상되어 334,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23년 517,000원에서 3.3% 인상되어 534,000원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소득 감액기준

 

* 기초 노령연금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1.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가 차이 나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 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3월 생일이라면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3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생일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4월분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 노령연금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오늘은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령연금 제도가 조금이라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며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