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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레돌언니 2024. 1. 16.

국가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1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89,800원 인상되어 71만 3100원을 2인가구 117만 8400원, 3인 가구 150만 8600원, 4인 가구 183만 3500원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예산으로 3,585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긴급복지 지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입원을 해야 되는 질병에 걸렸어요, 폐업으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어요, 화재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요. 등의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참조)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등의 사유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 곤란

 - 주 소득자의 실질적 영업 곤란

 - 주 소득자,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우

 - 이혼, 단전, 출소로 인한 생계 곤란.

 

2.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167만 원, 2인 가구 276만 원 등 아래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3.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하면 대도시 3억 1000만 원, 중소도시 1억 9400만 원, 농어촌 1억 6500만 원 이하)

 

소득기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에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2023년 기준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번)

 

현재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라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금 이외에도 많은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는 동절기인 10월~3월 동안 월 15만 원 난방연료비도 지원이 됩니다. 아래 또 다른 지원내용들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지원 183만 원

-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지원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생계지원으로 최대 183만 원 주거지원으로 최대 66만 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으로 최대 149만 원, 의료지원으로 최대 300만 원 및 동절기에는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지원정보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