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레돌언니 2024. 1. 9.

개인소득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작년 6월에 출시돼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가 137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그리고 2024년부터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정부지원 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 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 ​
4.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포함) 중위소득 180% 이하 

✖ 가입제한 및 예외경우​

(1) 과세기간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단,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육아에 전념하는 청년가구의 자산형성에도 지원하기 위해 변경된 것 같습니다. 

(2)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하여, 만기 또는 해지 시 가입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매월 2주간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1월 모집기간입니다. 
1월 2일~1월 12일 (영업일만 가능)​​

진행절차
은행 앱으로 신청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가입신청 (은행앱)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가구원 확정 및 최신화  (서민금융진흥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민금융진흥원)

가구원 소득확인  (서민금융진흥원)

최종 통지 및 계좌개설  (은행앱/지점)​​


1월 가입신청 후 가입대상이 되면 1월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계좌개설기간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1인가구 1월 18일 ~ 2월 8일
✔️ 2인가구 1월 29일 ~ 2월 8일
​​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구간, 월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월매칭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가능 ​

[2024년 변경사항]
2024년부터 변경된 법에 따라 기존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직전 연도 소득 추가 확인해 결과에 따라 과세전환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좌개설을 한 경우 직전 연도 소득 추가 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확정됩니다. 

한마디로 가입자 모두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변경사항은 24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매월 70만 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해당 상품은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최소 1천 원 이상 최대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Q2. 만기 못 채우고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은 못 받는 건가요?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만기해지
기간 만료하여 적금납입액 +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 불가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③ 일반중도해지
만기 도래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일반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가입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로 고정입니다. 
ex. 2023.06.10일 가입 후 2023.8.25일 해지 시 2023.10월 가입신청 가능 

월납입 금액이 1천 원부터 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도해지 없이 계좌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연락을 받은 경우 바뀌는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개성 직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하며 과세자로 확인되는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자세한 안내는 해당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콜센처(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및 2024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