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작년 6월에 출시돼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가 137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그리고 2024년부터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정부지원 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 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
4.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포함) 중위소득 180% 이하
✖ 가입제한 및 예외경우
(1) 과세기간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단,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육아에 전념하는 청년가구의 자산형성에도 지원하기 위해 변경된 것 같습니다.
(2)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하여, 만기 또는 해지 시 가입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매월 2주간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1월 모집기간입니다.
1월 2일~1월 12일 (영업일만 가능)
진행절차
은행 앱으로 신청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가입신청 (은행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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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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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확정 및 최신화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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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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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소득확인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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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통지 및 계좌개설 (은행앱/지점)
1월 가입신청 후 가입대상이 되면 1월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계좌개설기간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1인가구 1월 18일 ~ 2월 8일
✔️ 2인가구 1월 29일 ~ 2월 8일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구간, 월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월매칭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가능
[2024년 변경사항]
2024년부터 변경된 법에 따라 기존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직전 연도 소득 추가 확인해 결과에 따라 과세전환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좌개설을 한 경우 직전 연도 소득 추가 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확정됩니다.
한마디로 가입자 모두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변경사항은 24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매월 70만 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해당 상품은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최소 1천 원 이상 최대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Q2. 만기 못 채우고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은 못 받는 건가요?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만기해지
기간 만료하여 적금납입액 +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 불가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③ 일반중도해지
만기 도래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일반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가입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로 고정입니다.
ex. 2023.06.10일 가입 후 2023.8.25일 해지 시 2023.10월 가입신청 가능
월납입 금액이 1천 원부터 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도해지 없이 계좌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연락을 받은 경우 바뀌는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개성 직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하며 과세자로 확인되는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해당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콜센처(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방법 및 2024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