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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최대 10만원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CO2줄이기.

by 레돌언니 2024. 2. 14.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행거리를 줄이는 비율에 따라서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과 감축량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근에 중고로 자동차를 구입한 분들은 자동차 인수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란?

환경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대책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대안으로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 자동차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에 한하고 법인, 단체 소유의 자동차나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됩니다. 

 

친환경운전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

1) 홈페이지 접속(PC) : car.cpoint.or.kr

2) 홈페이지 회원가입 : 매원 2~3월 경 회원가입 후 참여 가능.

3) 관련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휴대폰 번호, 성함 등) 입력

4) (최초)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5) 가입승인 :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6) 제도실천 :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

7) (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10월 말)

8)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9) 인센티브 지급 :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10만원 지급 (12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 감축 실적 산정 기준

구분 사진형 비고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km)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 (km)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2월 중순쯤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일주일 간격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의 모집기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를 단 1km만 줄여도 2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동참하시면서 포인트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환경도 생각하고 인센티브 지급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공고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