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4,800면의 청년에게 200만 원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이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과 산업군 모두를 돕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입니다. 반일자리 업종의 인력 구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빈일자리'란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이 해당됩니다.
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여기서 제 10차 대분류 C에 속하는 모든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 밖의 산업은 소관부처에서 추천하는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이러한 반일자리 분야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서 주 30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사업에서 정의한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최고 만 39세까지 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직을 하고 3개월을 근무하면 100만원, 6개월을 근무하면 10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4,800명이 모두 혜택을 받게되면 지원사업은 종료됩니다.
-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지급
-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급
지원 가능 대상업종 및 신청기간 어떻게 되나요?
* 지원가능한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위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
- 제조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
* 지원 기간 : 1월 22일 ~ 선착순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빈일자리 지원 자격 대상은?
1.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일한 만 15세 ~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한 날짜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2. 정책 시행 날짜에 취업하여야 하고,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날짜 안에 근무한 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가능,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3. 정규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한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우대조건으로 하단 조건 모집인원의 10%를 선발합니다.
[취업애로청년 우대]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보험법] 제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서류 준비
- 근로계약서 사본 (pdf 또는 jpg)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날짜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2. 사전확인
1) 참여 및 1차 금액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2)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의 자격을 심사.
이 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2차 금액
관할 센터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일할 것에 대한 1차를 지급받는 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금액을 접수합니다.
- 6개월 일할 때 2차 금액을 접수.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일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2차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총 200만 원)
3.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고용 24 사이트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해 주세요.